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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구제에 대하여 서울행정사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9. 20:17

    운전직 공무원의 소음·주·운전징계처분 구제에 대해 서울행정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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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벌 이외의 신분상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,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입니다, 파면,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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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편, 공무원이 받는 징계기준에 비해(면허정지처분시의 감봉에서 정직, 면허취소시의 정직에서 강등) 중대한 조치이므로,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단속이 적발돼 본인의 다소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연히 소청을 통해 구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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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ound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 제외 비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 시 공적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형세가 이러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. 징계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징계 후 소청 제기까지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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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통상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스토리,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련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형태와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, 부정행위와 징계간의 비례원칙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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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그 과민한 징계의 양정 등은 징계권자의 재량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고 가혹하게 판단될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 불이익한 귀취에 직면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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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직과 강등,이완과 파면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즉, 동일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이더라도 징계의 종류에 따라 신분 배제 여부, 처분기간, 퇴직급여 및 보수, 이리하여 각종 수당의 감액, 승급제한기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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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당장 눈앞이 캄캄해서 걱정, 걱정만 1것입니다. 징계 절차 과정 중 생각서 작성과 징계 처분 이후 소청 심사 청구(처분이 있는 sound를 없는 날부터 301이내)등을 통한 부당 처분으로부터 구제 또는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본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주세요. 저의 1처럼 최선을 다하고 절차에 관한 상담과 서류 작성 제출 등 업무를 대행하고 주겟슴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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